재난지원금 선불카드 한도 50만→300만원 확대

기사입력 2020.04.22 10:22 조회수 100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선불카드 발행권면금액 한도가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난을 이유로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주는 경우 9월 30일까지는 권면금액을 300만원까지 확대해 선불카드를 발행할 수 있게됐다.

현재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는 신용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선불카드 사용시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고, 사용이 편리하며, 사용처·기간 제한 등을 통해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다.

다만 이 경우 선불카드 제작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권면한도로 인해 여러장의 카드로 나눠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가 지원금을 여러 장의 카드로 나눠 지급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더 빨리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83)


[자료제공 :(www.korea.kr)]
출처 : 정책정보 - 전체
[편집부 기자 mcbrick@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뉴스홉 & newshop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이름
비밀번호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